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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43545
【판시사항】
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불교단체등록을 한 사찰 재산의 귀속관계 나. 최초 가입한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종래부터 존재하여 오던 사찰의 재산을 기초로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11.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으로 폐지)에 따라 불교단체등록을 한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신도들이 그 사찰의 재산을 조성하는 데 공헌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찰의 재산은 신도와 승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찰 자체에 속한다. 나.‘가’항의 사찰이 최초에 대한불교조계종에 가입하여 그 소속이 된 이상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여 다른 종파인 대한불교태고종으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에 그치고 권리능력 없는 재단인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찰을 불교단체로 등록한 근거법인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었고, 그 사찰이 새로 시행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구 불교재산관리법 (1987.11.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으로 폐지) 제6조, 민사소송법 제48조, 민법 제31조, 제6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10.10. 선고 89다카2902 판결(공1989,1663), 1991.6.14. 선고 91다9336 판결(공1991,1924) / 가.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24442 판결(공1994하,3118) / 나. 대법원 1992.7.14. 선고 89다카15151 판결(공1992,2374)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