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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9969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권이 헌법의 다른 규정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다.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라. 군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지시 불이행으로 훈계받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사망하였다면 “순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와 그들이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보다 범위를 확대한 것같이 보이지만, 국가배상법에서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결국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대상으로 할 뿐 헌법의 다른 규정 즉 강학상 인정되는 하위규범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규정 상호간의 충돌로 인한 효력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군인이 자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해자인 군대 상급자의 구타행위 등이 그 징계권 또는 훈계권의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라. 군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분실된 보급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훈계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군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마.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가. 헌법 제29조 제2항 / 나. 제111조 제1항 제1호 / 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다.라.마.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공1993하,1697) / 다.라.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16108 판결(공1991,2327) / 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다카2813 판결(공1988,14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