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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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8960
【판시사항】
국가를 상대로 한 재심대상사건의 증인의 허위증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재판결과가 대검찰청에 통지된 경우, 국가가 재심사유를 안 시기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사건의 증인이 허위증언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대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같은 날 그 재판결과를 대검찰청에 통지하였다면, 국가로서는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산하 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고 나아가 그 명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일부의 수행을 지휘·감독·관장하는 대검찰청이 그 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그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422조 제2항
전문
【원고(재심피고),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