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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9976
【판시사항】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21조 제2항, 제19조 소정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독촉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18조,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1조에 납부통지와 독촉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납부의무자가 위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독촉장 소정의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9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이란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독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독촉을 받았음에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19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민법 제17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