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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모39
【판시사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항소한 후에 법원에 신고한 주소를 떠나 이거하였음에도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비롯하여 소송관계 서류일체가 송달불능되자 항소심법원은 소재탐지까지 하여 보았으나 이사간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로 항소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었고, 소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자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역시 공시송달한 결과 즉시항고기간도 도과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23. 자 86모27 결정(공1986,1160) , 1991. 8. 27. 자 91모17 결정(공1991,2639) , 1992. 7. 21. 자 92모32 결정(공1992,2325)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신 청 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