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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3667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에 있는 토지가 같은 법 제21조의3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소정의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1,000㎡ 이하의 농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족하고 그 토지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 제21조의3 제1항 , 제21조의3 제2항 , 제31조의2 ,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