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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2619
【판시사항】
법인이 장기간 임대업에 제공하여 온 유일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수입금액미달인 경우에도 그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취급되어 그 부동산을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나 손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설사 그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30년 전부터 기관실과 관리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타에 임대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한 임대용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위 법령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1981 판결(공1992,3327), 1992.10.27. 선고 91누11643 판결(공1992,332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