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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308
【판시사항】
가. 납세자가 기술도입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과소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는 수입면허 전까지만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 다. 관세 부과권의 장기소멸시효 적용요건
【판결요지】
가.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4항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입면허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기술도입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수입물품가격이 실은 관계회사 사이에 물품가격으로 책정된 금액만이 아니라 기술도입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되는 금액까지를 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므로, 납세자로서는 그 수입신고시에 가산한 가격을 수입물품가격으로 신고하였어야 하고 그와 다른 가격으로 과소신고하였다면 신고에 오류, 탈루 등이 있는 경우이어서 수입면허 전에 수정신고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기술도입료를 지급한 때에 추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그때 비로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부과권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관세법에 있어 제25조 제1항의 규정은 관세 등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기간뿐 아니라 그 확정을 위한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아울러 정한 것으로 볼 것이나,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채권을 단기에 확정케 하면서도 그 제2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신고세액이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된 세액의 징수까지를 단기에 포기하거나 종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예외를 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다. 납세자가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기술도입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서 세관장이 이를 가산하여 경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납세자가 그 신고하지도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그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태양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임이 인정되어야만 관세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될 수가 있다.
【참조조문】
가.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4항, 관세법 제25조 제1항 / 나.다. 관세법제25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