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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613
【판시사항】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를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3의 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