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누20160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취지 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시점 다. ‘나'항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신설법인의 자본금 이하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주체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서 정관을 작성하고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인수하면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고 이로써 개인사업체는 사실상 소멸하고 신설법인의 전신에 해당하는 설립중의 회사만이 존속하며 현물출자일 이후에는 순자산가액 평가의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다음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 신설법인의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그 사업에 사용하여 온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나'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그 주식회사의 자본금 이하라는 점을 그 개인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제2호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 다.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