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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1050
【판시사항】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취지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선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다. 교사해임처분에 대한 전치절차를 거쳤더라도 해임처분을 기초로 한 현역병입영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초심적 기능을 하고 있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선·후 수개의 행정처분 중 그 선행정처분과 후행정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든가 후행정처분이 그 선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별개의 행정처분에 깔려 있는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경유만으로도 이미 그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후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 행정구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다. 교사해임처분에 대한 전치절차를 거쳤더라도 해임처분을 기초로 한 현역병입영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공1987,1333) / 가.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54 판결(공1986,1412), 1986.10.14. 선고 83누584 판결(공1986,3039), 1988.2.23. 선고 87누704 판결(공1988,6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