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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084
【판시사항】
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나. 기본형상은 유사한 스리웨이(3-WAY) 스피커에 관한 출원의장이 스피커 전면의 모양·형상에 있어서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양 의장과 같은 스리웨이(3-way) 스피커에 있어서 소형 중형 대형의 스피커를 일렬로 배치하였다는 부분은 스리웨이(3-way) 스피커를 구성하는 기본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변형이 거의 불가능하여 이 부분이 공통적이라든가 유사하다는 데 비중을 두는 것은 별다른 뜻이 없는 것이므로 양 의장에서의 특징적이고 변형이 가능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들 각각의 특징적인 형상, 모양이 어우러져서 이루는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양 의장의 요부라 할 수 있는 스피커 전면의 모양, 형상에 있어서, 출원의장은 스피커 하단부에 대칭으로 형성된 동물의 눈 모양 또는 휘어진 물방울 모양의 공명제거용 홈이 존재하는 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스피커 하단부에 위와 같은 모양의 홈이 없고, 출원의장은 스피커 상단부가 전방으로 만곡됨과 동시에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넓게(상협하광) 형성되어 있으나 인용의장은 위 아래 폭이 같은 단순 직육면체로 밋밋하게 되어 있으며, 출원의장의 스피커 그릴은 위 상협하광의 형태에 맞춰 위가 좁고 아래가 약간 넓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다가 테두리 부분이 곡면처리되어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데 비하여 인용의장의 스피커 그릴은 위 아래의 폭이 같고 테두리 부분이 각진 모양으로 되어 있어 딱딱한 느낌을 주는 등 차이가 있어, 양 의장 사이에는 유사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들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출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고, 또한 그 공명제거용 홈통이 스피커의 공명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스피커를 생산하는 업자들이면 누구나 그와 같은 형상이나 모양의 의장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1536 판결(공1991,1186) / 가. 대법원 1992.3.31. 선고 91후1441 판결(공1992,1431), 1992.3.31. 선고 91후1595 판결(공1992,1435), 1994.6.14. 선고 93후961 판결(공1994하,1963) / 나. 대법원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공1990,648), 1990.7.24. 선고 89후728 판결(공1990,1794), 1990.8.14. 선고 88후1212 판결(공1990,196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