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후173
【판시사항】
가. 서비스표 "Believe It or Not"가 식별력 있는 표장인지 여부 나. 출원서비스표의 등록 가부가 다른 나라나 우리 나라의 다른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서비스표 "Believe It or Not"은 "믿거나 말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의 관념이 직감되는 문장으로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로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인 박물관, 미술관 등의 경영업, 특히 세계 각지의 신기한 동·식물, 지리, 풍습, 전통 등을 전시하는 곳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그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자기의 서비스업과 타인의 서비스업을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출원서비스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나라나 우리 나라의 다른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