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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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므826
【판시사항】
가.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변론주의 원칙과 권리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판결요지】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나.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392조 / 나. 제12조(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233 판결(공1987,820),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공1992,1389), 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2100) / 나.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31494 판결(공1992,1026)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