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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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5107
【판시사항】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불이 붙기 쉬운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리고, 더구나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로서 특히 그 달에는 주로 담배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하여 건조주의보와 산불 위험주의보 및 산불 방지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계몽을 겸하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산불 발생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1509 판결(공1991,1341), 1992. 4. 24. 선고 92다2578 판결(공1992,1682),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공1992,32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