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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2924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의 상수도관에서 새어 나온 물로 노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이 도로 위까지 유출되어 노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다.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라.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국가배상법 제5조 / 다. 민법 제75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1723 판결(집15①민120),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공1992,3273) / 라. 대법원 1963.9.26. 선고 63다385 판결(집11②민160), 1977.7.12. 선고 76다260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