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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46209
【판시사항】
가. 매도인이 공동매수인 중 1인의 대금지체를 이유로 그 1인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민법 제547조 제1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해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법원의 석명권행사의 한계 다. 명백히 취하한 청구에 대한 유지 여부 및 법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시에 별도의 약정에 기한 청구도 하는지 여부 등을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매도인이 택시의 면허권, 택시차량대금 및 사무실비품 등 일체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한 후 공동매수인 중 1인인 갑이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들과 사이에서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매수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 갑이 다른 공동매수인인 을과의 내부관계에서 자신이 부담지급하기로 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일을 매도인으로부터 연장받음에 있어 을이 공동매수인의 1인으로서 연장기일에 매매잔대금이 틀림없이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연장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서면이 작성된 사실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의 해제에 있어 민법 제547조 제1항 소정의 해제불가분의 원칙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매도인이 공동매수인의 1인인 갑에 대하여만 한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 원고가 명백히 취하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그 청구도 유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와 매수인과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기하여 같은 매매목적물에 관한 2분의 1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서 원고가 소송과정에서 그 약정에 기한 청구를 주장한 바 없다면 법정해제권행사로 인한 해제 주장에 그 약정에 기한 청구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법원이 원고가 그 약정에 기한 지분반환청구를 하는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심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47조 제1항 / 나.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7.24. 선고 68다696 판결 / 나.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5356,45363 판결(공1992,1547), 1992.5.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1978), 1992.6.9. 선고 91다35106 판결(공1992,21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