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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0686
【판시사항】
가. 하천법상 준용하천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나. 준용하천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현행 하천법은 하천의 횡적 구역인 하천구역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이른바 법정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은, (다)목 후단의 하천관리청의 지정행위를 요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것이고, 따라서 준용하천의 제방부지인 토지나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제외지가 (나)목 또는 (다)목 전단 소정의 하천구역에 속하려면, 그 제방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하천부속물로서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 등이 하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것이면 족하고, 이러한 제방부지나 제외지가 하천관리청의 지정이나 하천공사시행공고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되었다면 소유자가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준용하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2조 / 가. 제10조 / 나. 제74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6.28. 선고 91다10046 판결(공1991,2032), 1993.5.25. 선고 92누16584 판결(공1993하,1900), 1994.11.4. 선고 92다40051 판결(공1994하,3229) / 나. 대법원 1991.8.13. 선고 90다17712 판결(공1991,2328), 1992.10.13. 선고 92다18511 판결(공1992,3128), 1994.6.28. 선고 93다46827 판결(공1994하,20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