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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마1681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가 즉시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채권의 전부적격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5. 자 92마213 결정(공1992,1816)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