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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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159
【판시사항】
가.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것이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지 여부 나.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제3자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나.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10.31. 선고 78도2292 판결(공1979,11559), 1981.12.22. 선고 80도1547 판결(공1982,193), 1985.5.14. 선고 85도441 판결(공1985,873) / 나.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도614 판결(공1991,2877), 1992.6.9. 선고 91도2221 판결(공1992,2170), 1993.9.24. 선고 93도1895 판결(공1993하,300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