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도2126
【판시사항】
가. 대통령후보자나 후보예상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 임원의 영업활동이 구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대통령후보 출마예상자가 창업한 회사의 임원들이 판촉활동을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비록 대통령후보자나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의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행하는 상품판매촉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34조, 제33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에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자가 창업하여 사장 등을 역임한 자동차회사의 임원들이 예년의 판촉활동 대상인원보다 훨씬 다수의 회사직원 가족 및 고객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숙식, 교통편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 후보예상자가 창업한 공장 등을 관광시키면서 판매상품인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선전보다는 후보예상자 개인의 업적과 능력을 선전하는 데 주력한 행위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34조, 제16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9.13. 선고 93도3168 판결(공1994하,2694) / 나. 대법원 1994.4.12. 선고 93도2712 판결(공1994상,154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