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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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2340
【판시사항】
골재채취법 시행 후 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의 무허가 골재채취행위의 죄책
【판결요지】
법률이 제정·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골재채취법 시행 이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제49조 제3호, 형법 제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2290 판결(공1993하,320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