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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2079
【판시사항】
가. 구 공중위생법 제12조의2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판이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인지 여부 나. 검사에 합격한 기판의 무단복제품이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 및 제12조의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2조의2에 규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유기기구 또는 그 기판은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 이에 따라 제정된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보건사회부 고시 제89-50호) 등에 규정된 검사방법에 따르면, 점검신청된 기판에 대하여 합격판정이 나면 점검필증을 교부하여 점검필증이 부착된 기판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전자유기기구의 기판이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조된 복제품은 별도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구 공중위생법 제12조의2 소정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구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42조 제2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 / 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