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5359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나. 국내거주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을 가지지 않기로 협의분할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국내거주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은 국내상속인들이, 국외에 있는 재산은 국외상속인들이 각 가지기로 협의하였다면,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총세액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이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가지기로 한 국내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국내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고, 한편 국외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전부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 나. 상속세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962 판결(공1986,5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