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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2043
【판시사항】
가. 분양금 잔액을 은행융자금으로 대환하기로 하고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융자금 대환조치가 안 된 경우,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취지
【판결요지】
가. 아파트 분양계약은 개인 대 법인 사이의 매매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피분양자는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어서, 아파트의 분양자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건설자금을 아파트 완공 후에 피분양자들의 주택구입자금융자금으로 대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중 은행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고 아파트에 입주시켰으나, 그들 중 일부 세대가 입주 당시 분양자에게 은행융자신청서류를 교부하였다가 그 후 준공검사 미필과 진입로 미포장 등을 이유로 회수하였고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가 이행된 이후 분양계약자들이 분양자에게 은행융자신청서류를 교부하여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이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으로 대환조치되었다면 그 대환이 이루어진 날 이전에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분양자들 앞으로 변동되었다거나 피분양자들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한편 피분양자들이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그 대환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는 그 분양금 잔액이 완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과세대장상 소유자인 분양회사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피분양자들이 잔금완납 전에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거나 이를 타에 임대한 사실 또는 취득세를 미리 자진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소유자로 되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서 권리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양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82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