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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0757
【판시사항】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양도소득세감면배제토지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규정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한 데 불과하고 조세감면규제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조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