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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9603
【판시사항】
가. 재산의 취득 당시 직업과 재력이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가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의 재산취득자금이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는 경우 및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3.27. 선고 90누10018 판결(공1991,1308), 1991.7.12. 선고 91누2106 판결(공1991,2180), 1994.8.23. 선고 94누6673 판결(공1994하,2555) / 나.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공1992,14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