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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667
【판시사항】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양도세부과를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그 소유권이전이 등기원인과 달리 유상양도임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와 그 맏형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맏형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세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원고 지분의 이전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므로 지분이전이 등기원인과는 달리 유상양도라는 점을 피고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와 맏형의 상속인들이 서로 혈족 사이라 하더라도 방계혈족 사이에 의제자백판결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상양도로 추정되어 입증의 필요가 원고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