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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575
【판시사항】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은 법인과 양도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자연인을 중간에 개재시킨 것이어서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수인을 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사실을 모르고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매도인이 법인 아닌 개인에게 매도할 의사로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법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2758 판결(공1990,2467), 1992.2.11. 선고 91누7262 판결(공1992,1059), 1993.5.25. 선고 93누12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