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248
【판시사항】
은행이 신축하는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법 소정의 기준에 위반하고 도로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공사착공시까지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은행이 신축하는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이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지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옮기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기존 지점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기존 지점의 토지와 그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기준범위 내라면 은행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 그 새로 취득한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주차장법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출입구시설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함에 있어 도로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9937 판결(공1993상,13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전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