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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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927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 나.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동일한 부상을 이유로 장애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다.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 다. 치료종결 당시 남아 있던 요추간다발성수핵탈출증 및 요추부협착증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그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가. 행정심판법 제37조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17181 판결(공1993상,1409) / 다.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누455 판결(공1984,266), 1989.6.13. 선고 88누4775 판결(공1989,1086), 1992.5.12. 선고 91누10466 판결(공1992,188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