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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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9863
【판시사항】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면 그 위반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것이 못되므로, 행정청이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제41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4020 판결(공1990,2447), 1992.2.9. 선고 92누15253 판결(공1993상,9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