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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114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되는 상표의 의미내용 나. 상표 "출원상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는 세 줄의 횡선 사이에 로마자로 된 "CLINIQUE" 및 "AROMATICS ELIXIR"를 이단횡서로 표기한 결합상표로서 외관이나 관념, 호칭상 이를 분리관찰함이 일반의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를 분리하여 하단의 "AROMATICS ELIXIR"로 관찰할 경우 사전상 그중 "AROMATICS"는 "향료" 등을 의미하며, "ELIXIR"는 "연금약액, 불로장수약, 만병통치약"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결합에 의하여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을 추출해 낼 수도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어휘로서 사전을 찾아 보아야 비로소 위와 같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의 "AROMATICS ELIXIR"를 보고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8.14. 선고 92후520 판결(공1992,2677), 1992.11.13. 선고 92후636 판결(공1993상,117), 1993.4.27. 선고 92후2304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