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므1133
【판시사항】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
【판결요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 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4.28. 선고 69므37 판결(집18①민359), 1989.2.14. 선고 88므146 판결(공1989,4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