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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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4333
【판시사항】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판결 후에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화해조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그것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불복으로 인한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만을 진술시키고 그대로 변론을 종결한 뒤 위와 같은 재개신청을 무시한 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665 판결(공1976,8890), 1982.6.22. 선고 81다911,81다카397 판결(공1982,6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