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다34012
【판시사항】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7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