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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0560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의 의미 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을 치료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자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요추부염좌상과 사인인 급성폐렴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망이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을 치료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자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요추부염좌상과 사인인 급성폐렴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망이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망인의 사망원인이 그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사망 역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에 기인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공1986,1202),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공1989,1308), 1990.10.23. 선고 88누5037 판결(공1990,24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