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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9942
【판시사항】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나. 채무자가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을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환송판결선고일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나. 제1심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청구를 인용하였음에 반하여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일응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설사 피고의 주장이 관련 또는 유사사건에 대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환송 후 원심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나아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을 환송판결선고일까지로 정하여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환송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나. 민법 제37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875,876,877 판결(공1984,502), 1987.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공1987,105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