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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6035
【판시사항】
국가가 수용하여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에게 공여한 토지 중 일부를 미군당국이 담장을 철거하여 일반도로부지로 사용하게 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산하 지원사령부의 사용에 공여되었던 토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당국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그 부분은 이미 국가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때로부터는 군사상 필요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수용토지 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담장이 철거된 이후에 행한 국가에 대한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9조, 제39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13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