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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4094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공부상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하여 단체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실체 없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처분결정의 효력 다.‘나’항의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단체의 이름으로 그 결정의 취소신청을 한 경우, 그 단체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공부에 갑 교회가 신규등록을 하고 을이 그 교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 등록번호 부여절차에서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자격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갑 교회가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거나 을이 그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래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다. 다. ‘나’항의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다. 민사소송법 제48조 / 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5조, 제7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870 판결(집17④민270), 1982.10.26. 선고 82다카884 판결(공1983,64), 1991.3.29. 자 89그9 결정(공1991,1283)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