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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6438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공1991,2115) / 가.나.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공1991,2149), 1994.2.8. 선고 93다42016 판결(공1994상,1007) / 가. 대법원 1992.10.9. 선고 92다27799 판결(공1992,3120), 1992.12.11. 선고 92다35295 판결(공1993상,458), 1993.8.27. 선고 93다17829 판결(공1993하,2625) / 나.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1274)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