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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1969
【판시사항】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규정취지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공1988,1265), 1993.5.25. 선고 93다296 판결(공1993하,1853), 1993.10.12. 선고 93다19924 판결(공1993하,307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