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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9034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수의매각의 경우,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시점 나.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상실되었다고 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가 이유 있게 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수의매각공고 당시에도 군사찰의 진입도로 내지 군부대 영내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용은 그 후 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시점은 수의매각공고시가 아니라 군부대가 철수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나. 부동산의 수용의 근거가 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 나.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9조, 제3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