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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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7868
【판시사항】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의 의미 나. 부동산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시기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
【판결요지】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8조 /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공1987,522) / 가.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다38 판결(공1983,271),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공1994하,2820) / 나.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1135 판결(공1993상,22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