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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12978
【판시사항】
가. 공동구 내에 수용될 배전선로의 설치비용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동구의 점용예정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8호,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 예산 외의 채무부담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도시계획법 제64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공동구의 점용예정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공동구 자체의 설치비용에 한하는 것이고 공동구 내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 공동구 내에 설치될 배전선로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일 따름이지 공동구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 배전선로의 설치비용은 공동구의 점용예정자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동구의 설치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비용부담약정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한 경우, 그 약정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8호,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88.5.1.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으로 폐지)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가 그 약정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바가 없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한 예산 외의 채무부담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도시계획법 제64조 제2항, 제64조 제3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4조 제2항 / 나.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8호,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88.5.1.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으로 폐지)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407 판결(집10③민284), 1984. 10. 23. 선고 84다카707 판결(공1984,1847), 1993. 7. 27. 선고 91다18903(공1993하,23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