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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마33
【판시사항】
주성분이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정제의 형태와 색상이 유사하여 그 용기와 포장을 제거하면 복용환자들이 출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조·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의사나 약사 등 의약관련 종사자들은 의약품의 모양과 색깔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의약품을 혼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특히 문제된 두 약품이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들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일반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두 약품의 형태와 색상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조·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법조의 규정취지는 상품의 거래단계에 있어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의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두 약품의 용기와 포장이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 거래단계에서는 혼동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약품을 선택하지 못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공된 약품을 피동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들의 처지에서 그 정제의 형태와 색상이 유사하여 약품의 용기, 포장이 제거된 상태에서 그 약품의 형태나 색상으로써 출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상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