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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166
【판시사항】
가. 당해 선거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나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당해 선거법상의 선거시행시한이 도과한 경우에도 사전선거운동의 범행이 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 대한 법령 적용 다.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38조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가. 선거운동은 특정의 선거가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것이 예측되는 이상, 선거운동 행위 당시에 그 선거의 시행을 위한 당해 선거법의 시행령이나 조례가 아직 제정 공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선거일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이상 사전선거운동의 범행을 구성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당해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시행시한이 도과되어 그 개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38조의 각 규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참정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함과 동시에 처벌받는 행위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서 보장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사전선거운동금지와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79조의 기부행위금지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제79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간 이전의 기부행위라고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상호 모순된다거나 처벌법규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4.3.16. 법률제473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38조, 제39조, 제180조 제1항 제1호 / 나. 형법 제1조 / 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9.25. 선고 92도1085 판결(공1992,3051) / 나. 대법원 1970.8.31. 선고 70도1393 판결(집18②형95), 1986.7.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6,1152) / 다. 대법원 1994.9.13. 선고 93도1840 판결(공1994하,2692), 1994.9.13. 선고 93도3168 판결(공1994하,269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