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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감도61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에 의한 조사 감정과 관찰을 거쳐야만 하는지 여부 나.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양형부당이나 심신장애가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간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면 되고, 반드시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에 의뢰하여 그 정신상태, 의지능력, 판단능력 등에 대한 조사 감정과 관찰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한 경우, 양형부당이나 심신장애를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 나. 사회보호법 제20조 제7항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