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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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819
【판시사항】
소송사기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도973 판결(공1984,943), 1992.4.10. 선고 91도2427 판결(공1992,1637), 1993.9.28. 선고 93도1941 판결(공1993하,301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