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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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770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 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07조 제1항 / 나.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1397 판결(공1989,639), 1991.5.14. 선고 91도420 판결(공1991,1682), 1994.6.28. 선고 93도696 판결(공1994하,2145) / 나.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도2280 판결(공1982,89), 1985.10.22. 선고 85도1629 판결(공1985,1589),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공1987,101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